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대학생활 과감한 도전! 능동적 혁신!

대학 대응조치 현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안내(5월8일 수정)

작성자
김성보
조회
8231
작성일
2020.03.09
첨부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5차 추가사항 포함).hwp

2. 코로나19_확산_방지를_위한_공무원_복무관리_지침(6차추가사항_포함).hwp

3. 사회적_거리두기_강화를_위한_공무원_복무관리_특별지침.hwp

200406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추가사항 포함).hwp

4.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20.4.20.).hwp

5.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hwp

5-2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hwp

5-1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hwp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직원 복무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참고)
* 코로나19와 관련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은 대학회계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복무 5차 추가 사항 안내   첨부다운받기

1.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상호 대화 자제
2. 유연근무 활용시 유의 및 고려사항
  -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 스마트워크근무는 당일 출근시간 전까지 신청하고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집약근무, 재택근무는 근무 실시 전일까지 신청 및 부서장 승인
  - 재택근무 활용 공무원은 업무전화 착신전환, GVPN 설치 등 조치완료하고,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업무 결과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여부 확인
3. 코로나19 관련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헌혈 시 공가시간 및 상시학습 최소 4시간 이상 부여

■ 복무 6차 추가 사항 안내   첨부다운받기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및 행동수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여행 최소화 권고 안내를 직장교육, 내부 업무망 게시 등을 통해 철저히 전파하고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도록 관리
 ※ 예방수칙, 행동수칙 등 각 지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 요함
2. 협소하고 밀폐된 장소(스마트워크센터 포함)에서 근무하거나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 씻기 등 예방수칙 등을 각별히 준수
  -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상호 대화 자제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첨부다운받기

1. 사무실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 조치 

  - 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 활용 등

2.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직원 출근 금지
3. 대면회의·보고 서면 원칙 및 출장 제한
  -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으로 시행
  - 국내·외 출장 원칙적 금지 및 코로나 대응 등 불가피한 경우 출장자 최소화
4.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모임 최소화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추가사항)  첨부다운받기

1. 사무실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 조치 

  - 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 활용 등

2.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직원 출근 금지

  - 해외 모든 국가에서 귀국한 공무원 격리해제시까지  '공가'처리

  - 격리 공무원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미 동거인 생활수칙' 준수

3. 대면회의·보고 서면 원칙 및 출장 제한
  -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으로 시행
  - 국내·외 출장 원칙적 금지 및 코로나 대응 등 불가피한 경우 출장자 최소화
4.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모임 최소화

5. 적용기간 : 3.22.(일) ~ 4.19(일

6. 복무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 전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추가 및 변경사항)  첨부다운받기

<추가사항>

1. 코로나19 완치된 날로부터 14일간 재택근무 원칙(부득이한 사무실 출근 시 마스크 착용)

2.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와 협의하여 재택근무 가능

<변경사항>

1.  국내·외 출장

(기존)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 (변경) 필요·긴급성, 출장국가, 코로나19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출장여부 결정

2.  해외방문 시 14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

(기존) 코로나19 지역전파 국가 (변경) 해외 모든 국가

3. 개인활동

(기존) 생필품 구입, 의료기관 방문, ·퇴근 등 필요한 경우 제외하고 가급적 외출 자제, 회식, 모임, 행사, 약속, 여행 등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 (변경) 불요불급한 회식, 동호회, 행사 등 사적모임과 국내여행은 가급적 자제, 해외여행은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



■ 생활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첨부다운받기

1. 적용기간 : '20. 5. 6.(수) ~ 별도 통보 시

2. 기존 지침 대비 추가사항

  1)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범정보 지침 전파 준수 : 생활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및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준수

  2) 공직사회 생활 속 거리두기

  <사무실 근무 시>

   -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비말 튀는 행위·신체접촉 자제

   -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 손 자주 닿는 곳은 주기적으로 소독, 공용 물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회의·보고 시>

   - 효율적인 진행으로 소요시간 단축하고 악수 등 신체접촉 자제

   -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면 회의·보고 자제, 불가피한 경우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행사·출장 시>

  - 워크숍, 교육·연수 등은 온라인·영상 활용 우선고려하되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시험시행 시 시험 방역관리 안내준수, 불가피한 출장 시 국내/국외 출장 시 유의사항준수

  3) 복무처리 관련

  - 코로나19 확진으로 병가 60일 사용 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공가처리하되, 본인 책임(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 방역당국 행동지침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