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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과감한 도전! 능동적 혁신!

강의실

계단 강의실

  • 이용용도 : 수업 및 필기시험 고사장
  • 면적 : 188㎡
  • 수용인원 : 100명
  • 운영시간 : 09:00~22:00
  • 이용문의 : 시설안전과 ☎ 054-478-7142
산학협력관 전경

일반 강의실

  • 이용용도 : 수업 및 필기시험 고사장
  • 면적 : 실마다 상이함
  • 수용인원 : 30명 ~ 50명
  • 운영시간 : 09:00~22:00
  • 이용문의 : 시설안전과 ☎ 054-478-7142
산학협력관 전경

대관 방침

  • 위 시설물은 학교 구성원의 편의 및 이용을 위해 조성되었으므로 학교 중요 행사 및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 시에는 대관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행사 전·후에 발생한 각종 민원이나 사고에 대하여 우리 대학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강의실 대여는 우리 대학교 수업 및 학생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체의 각종 필기시험의 고사장
    •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의 고사장
    • 교육관련 공익법인의 자격검정 필기시험의 고사장
    • 기타 총장이 공익시험으로 판단하는 필기시험의 고사장
  • 시설 이용 중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 기관은 이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손해의 원상복구와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하여 대인 및 대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 준수사항

  •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르며,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 기관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대관이 불가능 합니다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명의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이용 안내

강의실 이용안내에 관한 정보제공표 : 구분, 신청방법, 사용료, 비고에 관한 정보 제공
구분 신청방법 사용료 비고
학교 구성원 학생 정동아리 [학생 정동아리] 원스톱서비스 > 시설물 관리 > 시설물 신청 무료  
[학생처] 전자문서(코러스) >시설물사용승인신청
학생 및 학과행사 [학생 및 학부(과)] 원스톱서비스 > 시설물 관리 > 시설물 신청
[학부(과) 행정실] 전자문서(코러스) >시설물사용승인신청
각 부서 [각 부서] 원스톱서비스 > 시설물 관리 > 시설물 신청
[각 부서] 전자문서(코러스) >시설물사용승인신청
외부 신청자 국가 및 지자체 전자문서 ∎계단 강의실 : 65,920원
∎일반 강의실 : 실마다 상이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매년 변경
행사 개시 3일전까지 납부
개인단체 신청공문

※ 위 사용료에는 시설물사용료,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냉·난방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